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2019. 5. 26.
'어금니 아빠'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이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오 판사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 대응 과실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 부모와 형제에게 1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처 부실로, 딸이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2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고 경찰의 위법행위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신고처리 규칙과 실종 아동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경찰관들의 위법행위,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피해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