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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조현아 이혼 '폭행·폭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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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 에 대해 남편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매체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A씨가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아내의 폭행과 폭언' 등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A씨는 소장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편 A씨는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에는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쳤다" 고 한 수행기사의 주장과 함께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당 기사에게 폭언하는 음성 파일 등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터지기 열흘 전이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부장 권양희) 심리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었으며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부부는 그동안 수차례 별거 기간을 갖는 등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러한 이혼사유에 대해서 "남편 박씨 측의 주장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A씨와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으며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3월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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