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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이명박 돌연사 위험 주장, 어느정도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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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인한 돌연사 위험 주장이 불거졌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병명만 총 9개이며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변호인측은 주장했다.



20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 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수면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에 드는 게 반복되고 있으며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 처방을 받았다" 고 주장했다.


기존에 제기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돌연사 가능성 주장도 강조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중증의 환자인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며 "양압기 처방 등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신장과 방광에 염증 또는 종양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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