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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안희정 부인 민주원 "미투 아닌 불륜"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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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14일 자정 SNS에 올렸다.



민 씨는 자신이 안희정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면서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겠다" 고 전했다. 



민 씨는 "저는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또 "김지은 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 씨라고 생각한다.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의 어리석음으로 지지하던 분들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들" 이라며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고 했다.



그는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며 "저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 고 썼다.


민 씨는 이어 ‘상화원 사건’ 에 대해 길게 서술하면서 상화원 내부를 담은 영상과 사진을 공개, 피해자인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1심 재판에 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으로, 민씨는 지난 2017년 8월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로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인 '상화원' 에 안희정 전 지사 부부가 머무를 당시 새벽에 2층 침실에 김씨가 들어왔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민 씨는 "김지은 씨는 1심에서는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을 바꿨다" 며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문 앞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이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민 씨는 당시 부부침실의 사진을 첨부하며 "2심 판사님은 방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김지은씨는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고 말했고 앉아 있은 채로는 방안을 확인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그는 침실 구조상 김 씨가 자신의 주장대로 바깥 계단에 떨어져서 앉아 있었다면 부부와 눈을 마주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이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침대와 문 사이 장식장이 있어 일어서서 돌아나가지 않으면 문을 바라볼 수 없다며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문 위에 있는 불투명한 창으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듯해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는 김 씨의 주장은 거짓"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은 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그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두 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 라며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고 한중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안희정씨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부부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지은씨의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진실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했다.


민 씨는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각주:1]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경험한 그 날의 김지은 씨의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증언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기 때문이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왜 배척당해야 하는 지 이유를 알려달라" 며 "제가 위증을 했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 고 덧붙였다.


앞서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이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 으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2일 김지은 씨의 변호인 9명은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2심 판결 분석 변호인단 간담회’ 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와 배척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원칙들과 함께 발전돼야 하는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리 기준 중 하나” 라고 설명했다.


  1.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당시 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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