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 가치
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장자 배익기 씨가 "천억 원을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주본의 국가
귀속 의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천억 원을 받아도 훈민정음
상주본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민에 공개해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느냐” 고 하자
소장자 배 씨는 “당연하다”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 귀속 문제는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배 씨는 이어 "상주본의
상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염려스럽다" 고 말했다.
또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해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는 안 위원장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사례금에 대해서 “감정가의 10분의 1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사실 1000억원을
받아도 훈민정음 상주본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라고 밝혔다.
한편 훈민정음 상주본은 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살던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보관중인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골동품 수집상을 하는 조모씨 (2012년 사망)
가 “배 씨가 고서적 두 상자를 30만원에 사가면서
해례본을 몰래 넣어 훔쳐갔다” 며 배 씨에게
상주본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곧바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내었다.
그 후 조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소유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후 국가에 기증하였고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절도죄로 구속되었던 실 소유주인 배 씨가
항소심에서는 최종 무죄를 받고 석방되었고, 이후
배씨는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 원인이 문화재청
관계자들이라며 불만을 터뜨리며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텨왔다.
배 씨는 또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선행된 후에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가능하다며 문화재청과
협의에서 상주본의 재산가치인 1조원의 10%에
달하는 1천억원을 보상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발견 공로를 인정하고 배씨와
상주본 반환 협상을하려 했으나 1천억원의 사례비
지급을 요구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상주본
반환에 대한 진정한 의사마저 의심스럽다며
현재까지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 넘었으나, 사진으로만 존재가 알려
졌을뿐 한번도 실물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그 실체 조차 파악
되지 않고있으며,
최근 공개된 상주본 사진은 2015년 3월, 배 씨의
집에 불이 났을 때 훈민정음 상주본의 일부가
불에 탄 듯,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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