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선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서울 강서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
서 "불친절하다" 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3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10여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의 담당의가 SNS를 통해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당시 담당의가 밝힌 범행의 잔혹함)
현재 100만명의 청원동의를 받은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게시자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
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
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며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
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흉악범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려했다.
실제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이러한 감형 사실이
알려지자 "아동 성폭행은 술 마시고 하라는
의미냐" 는 반발 여론이 일었다. 현재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16년에는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조현병 (정신분열증) 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무기징역 구형에서
징역 30년형으로 감형된 바 있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 PC방
살인사건’ 을 규탄하는 게시글은 800여건을 넘어
섰으며 이 가운데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엿새만에 100만명 가까이 청원에 동의했다.
현재 청원 동의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청원인이
100만명을 넘은 적은 없었으며 이전까지 최다 청원
참여기록은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청원 글로 6월 13일부터 한달동안 71만5000여명의
청원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마감했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5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으로 김씨는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최장
1개월 동안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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