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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이명박 항소심서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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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1심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늘(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23년 징역형과 320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7년,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횡령 등 혐의는 징역 6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다스 소유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 고 말했다.



지난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고 판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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