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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승용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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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정기 점검 시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과 함께 마련해 국토교통

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한 차량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여 의무 설치

 해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비치 여부, 작동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조립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전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 차량 내 소화기 설치위치를 승차정원 차량별로 

규정하고, 소방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소화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

까지 차량 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5인승 차량 화재가 47.1%

로 절반 가까이 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7인승 이상

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소방청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

사고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7인승 이상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

되면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해진다” 며 

“특히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 

운전자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 고 말했다.


그동안 11인승 미만 차량은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 7인승 이상 SUV 

차량은 트렁크 바닥 등에 설치되거나 시내버스나 

고속·관광버스 등은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 좌석 밑이나 차량 맨 뒷좌석 넘어 화물칸에

 설치돼 화재 때 바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하도록 했고 

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때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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