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회의원 음주운전 적발,
"살인행위" 비판하더니 면허 정지 수준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용주 국회의원이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술을 마신 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 라는 신고
를 받고 출동해 이용주 국회의원의 차량을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이용주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이용주 의원의 지난 행적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용주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발의한 103명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으며,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 라고
올린 사실 또한 확인 됐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란 지난 9월 부산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의 박모(26)씨가 운전한
차에 치어 크게 사고를 당한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한 법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동참
했으며 그 중 한 명이 이용주 국회의원이었다.
특히,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에 빠진 윤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 라고 적었다.
또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인식
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블로그에 윤씨의 친구들이
보낸 감사 편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감사
편지에는 ‘이용주 의원님께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 드립니다” 라는 글이
자필로 적혀 있었다.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적발 알콜 농도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0.13%’ 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에도 서명했던
이용주 의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1일 해당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1일 사과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 이라면서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용주 국회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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