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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이재명 '당선 무효형'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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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형'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는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하여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지사)에게 고의가 없었고,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6일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 외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 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자격이 박탈되며 이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며, 검찰과 이재명 지사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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