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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신동빈 재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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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 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한 신동빈 회장과 함께 롯데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와 관련,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동빈 회장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2심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또한 뇌물 혐의를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동빈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신동빈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 공여자다" 라는 설명이다.

 

 

17일 롯데그룹은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고 밝혔으며, 이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밖에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7)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과 신동빈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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