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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혈중 알콩농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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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운전행동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닥쳤을때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 측정 기준과 처벌에 대한 기준 및 삼진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기 사이트 >

http://www.sangdammoa.com/content/calcul_alcohol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 %를 적용하면 80mg/100ml(알코올의 비중은 0.8적용)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 해당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월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는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검찰청에서는 1997년부터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삼진아웃' 개념을 도입한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상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 행정상 삼진아웃 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을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운전이 가능하고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삼진아웃 제도는 2001년 7월24일부터 3번 이상 음주운전(0.05%이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기간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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