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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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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근들어 알게 된 국가 복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 장려금' 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매년 5월은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이기 때문입니다.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자격 조건이 성립되면
근로 장려금을 (연간 최대 지급 한도 230만원) 9월에 지급 받게 되는데요.

기한후 신청제도로 5월달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 금액에서 10%를 감액되어지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입니다.



[자격 조건 - 가구]


가구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1976. 12. 31. 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 - 자]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자격 조건 - 신청 제외자]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절차]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의 경우, 

ARS,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세무서 방문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

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



>> 자세한 세부내용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1


>>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해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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