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관련 MRI 검사시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의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 검사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받게 됟되더라도
검사 결과,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뇌·뇌혈관 관련 MRI 촬영이 필요한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뇌·뇌혈관을 MRI로 검사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기법을 추가해 '특수검사'를 받을 때도 보험이 적용되며
정부는 올해 말 신장과 방광, 하복부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복부와 흉부, 두경부 MRI 검사도 적용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10월 1일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금액이
최대 71만원이었던 이전에 비해
그의 1/4의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의 MRI 비용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들며
종합병원에서는 MRI 비용은
평균 48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일반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에서
11만원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보험적용 이후의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사 적정성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의 비용 부담률을 외래진료와
같게 만들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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