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김정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을
통해 모든 것이 증명됐지만 제 상황이 가혹하다는
건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고 토로하며
"사람들은 제 법정 다툼을 보면서 '10억에 대한
재판' 이라 생각하지, '협박에 대한 재판을 한다' 고
여기지 않더라. 10억이란 돈은 정확히 전남자친구가
사적인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저에게 요구한
협박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들의 오해가 남아있는 악플을 보면서
'대중들에 다시 돌아올까?'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10억' 이니 '꽃뱀' 이니 말도 안되지만 연애를 하다
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건 제가 사죄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악플 볼 때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중" 이라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였던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씨와 법적 공방을 지난 2013년부터
벌인 바 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통보를 듣고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
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 사이에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정민은 2013년 결별 통보 후 협박 및 폭언
을 하고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지난해
손 씨를 공갈 미수 혐의와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오던 두 사람은
지난 5월 형사·민사 소송을 취하한다고 알렸습니다.
(김정민 SNS)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7월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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