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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제도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부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주 초 최종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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