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
까지 저지른 일명 ‘양예원 사건’ 의 피의자로 잘못
지목되어 피해를 입은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손해
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수지 측 변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 이라며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판사는 수지 측 변호인에게 원만한 조정 의사
를 피력했고, 수지 측 변호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
와의 조정 의사에 대해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수지 측 변호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며 “수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 검토 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5월 17일 자신의 SNS에 스스
로를 "성범죄 피해자" 라고 밝히며 피팅 모델 활동
당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으며 이 일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원스픽처 불법
누드 촬영' 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고, 수지는
SNS를 통해 이를 지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이목을 끌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피해자 분께서 공개한 촬영 날짜는 저희
스튜디오 오픈 이전이고 이후 인수한 스튜디오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며
지난 6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입장으로
청원 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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