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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멜론 사기혐의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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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유명 음원서비스 사이트 '멜론(Melon)' 에 대해 수십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로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 
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고 밝혔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 'LS뮤직' 이라는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저작권료의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당시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멜론은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몫에서 10~20%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멜론이 저작권료 약 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전까지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해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해왔으며,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이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다" 면서도 "2016년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으며, 회사 측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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