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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음주 사망사고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을 받았다.
의정부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 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도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 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 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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