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보성(52)이 자신의 유행어와 이름, 이미
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식품업체에 승소했다.
김보성은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짜리 광고
계약을 맺었다. 자신의 유행어 ‘의리’를 딴 ‘의리
의리한 집에 안창살’, ‘의리의리 떡갈비’ 등의 제
품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신 제
품 수입의 약 5%를 받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풍
년식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광고
를 계속했고, 김보성은 지난해 6월 풍년식품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성은 “5개의 소송 중 4개 소송에서 앞서 1심
에서 모두 승소했고, 1개 소송만 2심까지 갔는데
오늘 나머지 1개 소송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
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보성은 5개의 소송을 걸게 된 배경에 대해
“몇년전 ‘의리’라는 말이 인기를 얻자 떡볶이집,
치킨집 등 수많은 상인들이 제 얼굴과 ‘의리’
라는 말을 사용해서 광고를 하시는 걸 많이
목격했는데,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고 싶지 않아 넘어가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행성조작 게임
회사, 불법대출 회사 등 마저 내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고 말했다.
김보성은 이어 “금전적 이득을 얻기위해 소송을
건 것이 아니다. 내 얼굴과 이름을 보고 불법적
인 회사들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분들을 위한 소
송이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억대의 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액 기부할 것”
이라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풍년식품이 김보성을 상대로 낸
보증금 1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로열티
4200여만 원을 제외한 돈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억을 순수한
개런티로 인정, 풍년식품의 반소를 기각했다.
이어 11월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
규현)는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150만원을 지
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에
서 인정한 로열티 67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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