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00세 시대 동반자인 평생 월급,
국민 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 4대 보험에 들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 국민 연금을 필수로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사실, 저는 사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다녔었지만,
국민 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머나먼 일이기도 했고, 직장을 다니다가도
사정상 얼마 못가서 그만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납부 하는 것 또한 꾸준하지가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 내가 국민 연금 최소 납입 횟수인 120회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매월 내 월급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국민 연금' 이라는 명목으로 빠져 나가는데
앞으로 어떤일을 하면서 국민 연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잘 알아보고 챙길 수 있으면 꼭 챙기는 것이 좋겠지요.
이번 4월부터 국민 연금을 포함해서 기초, 장애인 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4월부터 0.7% 인상 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2,360원 정도가 상승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이에 따라, 기준 소득액 상,하한액 책정 금액과
그에 따른 납부할 금액 역시도 소폭 상승 되었는데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은 국민 연금으로 납부하면
나중에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국민 연금 공단 :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하위 메뉴들중에, '예상연금 간단조회' 라는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팝업창안에 '월 납입금액' 란에 납입 금액을 입력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얼만큼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므로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잘 참고하여 적어주셔야 한답니다.
(사업장 부담과 본인 부담은 각각 4.5%씩 본인 기준 소득액에서 9%를 부담합니다.
즉, 내가 내야할 금액이 100,800원 이면 사업장이 50%인 50,400원을 부담합니다.)
국민 연금 뿐 아니라,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 역시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다운로드 칸에 있는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를 클릭하시면
각 소득 기준 금액별로 가입 년도수대로 수령 가능 금액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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