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뷰나루의 세상 이야기/연예계 핫이슈

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논란

반응형



배우 백성현이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에 대해 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은 10일 오전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백성현은 운전자와 함께 경찰 도착 전 사고현장을 수습하며 음주운전 방조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사고수습을 중단하였고 이후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와 백성현 모두 귀가조치 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지자 백성현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실제로 백성현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을 지시한 경우는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길 안내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을 때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백성현이 방조죄 처벌을 받게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하는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백성현의 음주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특별한 조사는 없었다" 고 전했다. 



백성현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방조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백성현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또한 나쁘다며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는 비판섞인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백성현은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에 지원하여 현재 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인 상황이며 보다 철저히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경찰으로서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백성현은 1994년 아역 배우로 데뷔하면서 그간 쌓아온 반듯한 이미지로 배우생활을 해오며 바른 이미지를 어필해온 배우이자 큰 문제없이 성장해온 배우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런 그가 음주운전 방조라는 범죄 행위를 벌인데 대한 대중의 실망감과 아쉬움은 클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