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 집단폭행' 은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가해자
박 모씨(31)를 포함한 9명이 피해자 정 모씨 등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알려진 가해자들은
싸움을 말리던 정 모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나뭇가지를 동원해 눈을 찌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경찰 앞에서 정 씨를 향한 욕설과
폭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정 모씨는 시력이 회복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을 향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면서 무자비한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30만명이 동의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
미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대신 박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 ·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9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택시승차 시비 문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
에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며 각각에게
징역 3년·4년(2명)·5년·6년·8년·9년·10년·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의자 박 씨 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정재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4명에 집행유예를, 5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5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으며 이중 피해자 정 씨를 실명케
한, 박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 가해자 중 최고
형을 받았다.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한 모 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
을 뿐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
며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은 극단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
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
내기도 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무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 치려한 피고인에게는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 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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