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 징역 최고 10년 선고

반응형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 집단폭행' 은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가해자

 박 모씨(31)를 포함한 9명이 피해자 정 모씨 등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알려진 가해자들은 

싸움을 말리던 정 모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나뭇가지를 동원해 눈을 찌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경찰 앞에서 정 씨를 향한 욕설과

 폭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정 모씨는 시력이 회복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을 향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면서 무자비한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30만명이 동의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

미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대신 박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 ·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9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택시승차 시비 문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

에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며 각각에게

 징역 3년·4년(2명)·5년·6년·8년·9년·10년·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의자 박 씨 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정재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4명에 집행유예를, 5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5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으며 이중 피해자 정 씨를 실명케 

한, 박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 가해자 중 최고

형을 받았다.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한 모 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불안감을 조성했

을 뿐 아니라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

며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은 극단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

인들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

내기도 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무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 치려한 피고인에게는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 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결정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