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남편 이 모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견미리의 남편 이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 수사 결과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억 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사는 적자가 지속돼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A사 전 대표 김 씨는 이 씨와 공모해 유상증자
로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
A사 전 대표 김 씨는 이 씨와 공모해 허위 공시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호전된 것처럼 속였다.
특히 배우 견미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꾼 전 모씨는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며 증권방송인 김 모씨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아내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라며 이씨의 죄목을 짚었다.
이어 “또한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가조작꾼 전 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억 원을, 증권방송인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A사의 전 대표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견미리 측은 지난 8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며, 단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 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인 견미리의 차명계좌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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