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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MB조카 이동형, 수십억대 리베이트 혐의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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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54) 다스(DAS)

 부사장에게 다스 거래처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동형 부사장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추징금 27억4천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며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동형 부사장이 다스의 거래

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참고인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동형 부사장이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여 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 공여자가 법정에서 공여 시기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피고인이 2011년 1월 말경 김씨로부터 

마지막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의 종료일로 보이는 

2010년경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총괄부사장 등 임원

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한 정황을 고려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

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

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부사장은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이 부사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앞으로 누구의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은 “역시 무전유죄 돈이 최고다”,

"얼굴이 MB아들 같다”, “사건 터졌을 때 큰아들인

줄 알았다”, “해먹은 게 얼마인데 추징금이 30억도

 안되네”, “MB구속의 일등 공신이라 집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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