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배우 곽도원 등에 대해 출연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BS는 곽도원뿐만 아니라 배우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남궁연, 김생민, 김흥국 등에 대해서도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자제를 받은 곽도원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곽도원으로 추정되는 배우가
7~8년전 연극 공연을 준비하던 중 여배우를
성희롱하고 스태프를 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곽도원 측은
7~8년전에는 영화 ‘황해’ 촬영중이었다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며 ‘사실 무근’ 이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영화 ‘황해’ 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촬영되었고 곽도원은 2007년 극단을 관둔 이후
공식적인 연극공연은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곽도원의 소속사 대표가 "곽도원이 연희단거리패
후배들(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로부터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 며
"'너도 우리 말 한마디면 끝나' 식의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법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고 주장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더이상
추가 폭로 글이 나오지 않으면서 곽도원을 향한
미투 논란은 '허위 폭로' 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곽도원은 성추행을 했다는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곽도원에 대해 출연 자제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 이 일고 있다.
KBS의 곽도원 출연자제 결정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은 “성추행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의심만 받아도 출연 자제인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 9월 28일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1심이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한데 따른 것인데
KBS는 이윤택 뿐만 아니라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유로 똑같이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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