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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필리버스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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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 여론이 '필리버스터' 에 대한 여론으로 뜨겁다.

먼저 필리버스터란, 의회 법안 및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수의 당이 수적 우세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의 당의원들이 고의적으로 장시간동안

연설등을 통해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스페인 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

16세기에서 부터 18세기까지 카리브해의 해적명으로

'해적'이나 '약탈자'를 뜻하는데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세계 최장 연설기록은 1957년, 미국에서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가 민권법 통과를 막기위해 24시간 18분동안 연설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제임스 스트롬 서먼드 (영어: James Strom Thurmond)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장시간동안 연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내용을 말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낭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역시, 장시간 연설뿐 아니라 출석 거부 및 규칙에 대한 발언을 연발하거나,

신상에 대한 발언,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및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등의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 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미국의 경우 상ㆍ하원에서 다 허용이 되었던 필리버스터를 상원 의원에만 국한하고

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를 남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책에는 “필리버스터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다.

보수적인 미국 남부 출신 상원 의원들이 한 세기동안이나 “흑인 차별, 좀 있으면 어떤가”

이런 식의 억지를 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그 지적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반해,

 의회정치의 또 다른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다수결'을 방해한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것은 1964년 4월 20일,

총 5시간 19분동안 주제 내에서 원고 없이 연설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당시 야당 소속의 김준연 의원이 여당에서 '한·일 협정 협상 과정'에서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하였는데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야기 할 수 있었다.

이에 여당은 김준연 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또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당의장에 대한 명예 훼손에 대한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야당측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며 거세게 저항하였지만,

당시 여당 소속의 국회의장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1일 김준연 의원 구속 동의안을 전격 상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법 60조 1항을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는야당이 표결 직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회기를 넘길 때까지

끝까지 발언하며 시간을 잡고 있으면 법안을 자동 폐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기나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고 결국 해당 동의안 처리를 무산 시킬 수 있었다.

 

그 당시 속기록에서 보여지듯이 회의가 시작된 시점은 2시 36분. 끝난 시간은 7시 55분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 끌기의 발언이 아닌,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성실하게 밝히고 있었기에 의미 없는

시간 끌기식의 필리버스터가 아닌 성공한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헌정사상 본회의 발언 최장기록은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의원의 3선 개헌 반대 발언이다.

당시, 대통령을 두 번내로밖에 할 수 없었던 헌법을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으로 인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박한상 의원은 당일 밤 11시 10분부터,

익일 오전 9시 10분이 넘을때까지 무려 10시간 5분 동안 발언하였다.

 

 

 

 

그 이후 정부는 1973년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국회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2012년 4월 17일 국회 선진화법(몸싸움 방지법)의 일환으로 다시 부활했다.
 다시 도입된 필리버스터는 1인당 1회씩 토론이 가능하고,
 재적 3분의 1의 찬성이 있으면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스스로 발언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중단에 찬성하면 발언을 멈춰야 한다.

 

 

그리하여 근 47년만에 필리버스터는 2월 23일 오후 7시부터 더민주 김광진 의원부터 다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언제나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아오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불똥이 급기야 입법부 수장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다"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고, 이에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빠져나갔고,

본회의장에는 더민주 의원 30여 명만이 남았다.

김 의원 발언의 상당 부분은 준비해온 법안·지침 등을 읽는 데 할애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읽기도 하였다.

 

 

이어서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은 의원은 이날 새벽 2시 30분부터 낮 12시 48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연속 발언했다.


국회는 지금 테러방지법 법안 표결에 관하여 필리버스터에 대한 열기로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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