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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나루의 세상 이야기/국제/국내 사회

조현민 무혐의 처분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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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물컵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현민 한진그룹 

전 전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

에서 한 광고대행사와 촬영한 영상을 보던 중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

에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광고회사의 시사회를

중단하게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이른바 물벼락 갑질이 공론화되며 대한

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재벌가 갑질

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현민 전 전무는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내사 후 폭행 혐의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있어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다. 



경찰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 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시사회 중단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인 조현민 전무가 업무적 판단에 따라

 중단시킨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며 광고회사의 

광고제작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며 이에따라 무혐의로 처분했다.



한편 조현민 전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날, 

검찰은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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