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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신청방법 및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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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 라고 불리웁니다.

실업급여의 정의는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그와 비롯한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업 기간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보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비자발적 퇴사) 후, 18개월내에

고용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일 것.

이는 곧, 한 직장이 아니라 이전에 다녔던 직장의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까지도

18개월(1년 4개월) 안에서라면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상태이나 취업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에서 말하였 듯, 실직의 이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일 때 가능합니다.

이는 이직 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 사안처럼,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는

수급 사유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중, 수급 조건을 알아보았다면,

본인이 수급 조건에 해당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및 지급절차 <<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더 자세한 지급 절차는

 

고용 노동부 실업급여 지급절차 페이지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다음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들 입니다.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내용 출처 :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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